멱테크(티끌모아 건물주)/티끌모으는 재테크 기며기 2021. 11. 1. 12:30
오피스텔 무등록 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예비 건물주 기며기입니다. 19년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완공되어서 11월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환급받았는데 이번에 무등록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무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오피스텔 무등록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오피스텔 무등록이 이점이 있을 것 같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무등록 세금 비교 오피스텔 무등록 이란? 정확한 명칭이 없어 무등록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오피스텔을 무등록이라고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을 때의 혜택을 포기하더라도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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