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테크(티끌모아 건물주)/티끌모으는 재테크 기며기 2021. 3. 8. 18:17
2021년 바뀐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21년 달라진 기준 안녕하세요. 예비 건물주 기며기입니다. 근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저도 그런 생각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달라진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21년 1월부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존 6%~42%까지의 과세표준에서, 최고세율 45%까지로 올랐습니다. 1,200만 원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구간별 아래와 같습니다.세금은 누진공제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까지는 6%, 남은 1,800원은 1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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