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꼭 알아야할 핵심 정보
- 멱테크(티끌모아 건물주)/티끌모으는 재테크
- 2021. 3. 8. 18:17
2021년 바뀐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21년 달라진 기준
안녕하세요. 예비 건물주 기며기입니다.
근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저도 그런 생각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달라진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21년 1월부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존 6%~42%까지의 과세표준에서, 최고세율 45%까지로 올랐습니다.
1,200만 원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구간별 아래와 같습니다.세금은 누진공제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3,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까지는 6%, 남은 1,800원은 1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되었습니다.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변경
(21년 1월부터)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매도 시 1세대 1 주택자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기존 24~80%였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2~40%로 변경됩니다.
즉, 고가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공제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
(21년 1월부터)
현재는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과세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몇개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 양도시 1주택 1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취득한 여러 개의 분양권과 한 개의 주택이 있다면, 1 주책을 팔 때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가 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1개 취득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도 다방면으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21년 6월부터)
주택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하지만 21년 6월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해야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 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과세 표를 보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년 이상일 때는 기본 세율로 부과됩니다.
개정된 기본 세율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
(21년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따라 기본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이번 개정안입니다.
21년 6월부터는 아래와 같이 세율이 인상됩니다.
21년 다주택자 중과세율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똑똑한 1 주택 보유가 좋다고들 하는데 결국 양도세를 내더라도 돈은 버는 것이니까요.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입니다.
부동산은 세금이 크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 새롭게 바뀐 오피스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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