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8.12 이후 주택수에 반영되는 오피스텔 취득세 완벽 분석

[오피스텔 투자] 8.12 이후 주택수에 반영되는 오피스텔 취득세 완벽 분석

오피스텔 투자시 알아야할 것

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티끌모아건물주 기며기입니다.

 

최근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자유로운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하네요.

정부에서 그런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오피스텔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관련 취득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 임대용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1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전입신고

- 주거시설 여부(침대, 옷장, 주방)

- 임대인, 임차인 주거용으로 사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이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싱크대, 침대, 옷장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주거시설로 간주됩니다.

결국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입니다.

전입신고도 안하고 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도사용내역, 전기사용내역 등을 통해 주거용인이 업무용인지 구별한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

-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 주거시설 여부

- 사업자 등록

 

주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으로 간주됩니다.

 

용도에 따른 오피스텔 세금


결국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취득세 적용시

2. 양도소득세 적용시

3. 청약시

오피스텔 용도에 따른 취득세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용도에 상관없이 4.6%로 동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취득세 부분에서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 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되어 주택 취득세가 8% 중과로 과세 됩니다.

※ 단, 공시가격아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후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구입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그 외 지역이면 1~3% 부과됩니다.

추가 구입한 주택이 3주택에 해당되면,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 그 외지역일 경우 8%가 부과됩니다.

 

 

실 거주용이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잘 계산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세금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손해 보는 일이 허다합니다.

 

 

결국 취득은 아파트(주택)를 먼저, 양도는 오피스텔 먼저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 취득세가 고정이니 차후 매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매도 시에는 시세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해서 중과 주택수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물론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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