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테크(티끌모아 건물주)/티끌모으는 재테크 기며기 2021. 4. 22. 21:20
오피스텔 투자 시 유용한 정보 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예비 건물주 기며기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분양 후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일반 임대사업자를 신청 후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분의 부가세 1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세를 중도금을 낼 때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금은 은행에서 내지만 건물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일반 임대사업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분양받은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금 납부 할 때 마다 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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